제23조의2(수급추계위원회)
① 보건의료인력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중장기 수급추계를 실시하고, 그 결과를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다음 각 호의 직종별로 수급추계위원회(이하 “수급추계위원회”라 한다)를 각각 둔다.
- 「의료법」 제2조에 따른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
- 「간호법」 제2조에 따른 간호사
- 「약사법」 제2조에 따른 약사 및 한약사
- 「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조의2에 따른 의료기사
-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건의료인력
② 수급추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- 해당 직종의 보건의료인력 국가 단위 수급추계
- 해당 직종의 보건의료인력 지역 단위 수급추계
- 전문과목 및 진료과목 구분이 있는 직종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직종의 전문과목 및 진료과목별 수급추계
③ 수급추계위원회는 제2항제1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의 지역 단위 수급추계, 전문과목 및 진료과목별 수급추계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.
④ 수급추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이 경우 수급추계위원회는 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.
⑤ 수급추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제6항제3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⑥ 수급추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다. 다만,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위원 추천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위원 추천이 없을 때에는 제4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추천받은 위원 중에서 위촉하여 수급추계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.
- 보건의료 공급자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직종별 단체 및 「의료법」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
- 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노동자단체, 소비자ㆍ환자 관련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전문가
- 보건의료 관련 학회, 연구기관 등이 추천하는 전문가
⑦ 수급추계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직종별로 각각 위촉하되, 제6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모든 직종별 수급추계위원회의 위원이 되도록 한다.
⑧ 수급추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.
- 경제학ㆍ보건학ㆍ통계학ㆍ인구학 등 수급추계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
- 인력정책 또는 인력수급추계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및 연구실적이 풍부한 사람
- 대학의 조교수 이상이거나 연구기관의 연구위원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사람
⑨ 수급추계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
⑩ 수급추계위원회는 「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제2항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, 회의록, 안건, 수급추계 결과, 그 밖에 수급추계에 활용한 참고자료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공개하여야 한다.
⑪ 수급추계위원회는 그 운영에 있어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되며, 보건복지부장관은 수급추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 확보 등 수급추계위원회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
⑫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수급추계 방법과 주기, 수급추계위원회 및 제9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규칙
제1조(목적)
이 규칙은 「보건의료기본법」 제23조의2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중장기 수급추계의 방법과 주기, 수급추계위원회의
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수급추계의 방법 및 주기)
① 「보건의료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중장기 수급추계(이하
“수급추계”라 한다)의 모형ㆍ가정ㆍ변수 등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구구조, 기술발전 등 보건의료환경 변화를 고려하여
같은 항에 따른 수급추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심의ㆍ의결로 정한다.
② 수급추계는 법 제23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직종별로 5년마다 실시한다. 다만,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25조에
따른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시책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주기를 단축하여 실시할 수 있다.
제3조(전문과목 및 진료과목별 수급추계 직종)
법 제23조의2제2항제3호에서 “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직종”이란 「의료법」 제2조에 따른 의사, 치과의사 및
한의사를 말한다.
제4조(위원의 임기)
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
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제5조(위원의 해촉)
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(解囑)할 수 있다.
-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- 제13조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
-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
-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
-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
제6조(위원장의 직무)
① 위원회의 위원장(이하 “위원장”이라 한다)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 제23조의2제6항제3호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미리
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제7조(회의)
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8조(간사)
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두며,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
지명하는 사람과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의 장으로 한다.
제9조(분과위원회의 구성 등)
법 제23조의2제9항에 따른 분과위원회(이하 “분과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과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임명은 위원회의
심의ㆍ의결로 정한다.
제10조(공개대상이 되는 자료)
법 제23조의2제10항에서 “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료”란 수급추계에 활용한 모형ㆍ가정ㆍ변수 및 이에 관한
통계자료로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정하는 자료를 말한다.
제11조(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)
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이나
그 소속 공무원ㆍ임직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또는
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.
제12조(수당 등)
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, 관계 기관ㆍ단체 등의 임직원 또는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
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.
제13조(비밀유지)
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.
제14조(운영세칙)
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
위원장이 정한다.
부칙
제1조(시행일)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보건의료인력의 수급추계의 시행에 관한 규정)
법률 제20922호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에서 “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점”이란 다음 각
호의 구분에 따른 시점을 말한다.
- 법률 제20922호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22조 및 제23조의2의 개정규정 중 의사를 제외한 직종의
수급추계에 관한 사항
- 「의료법」 제2조에 따른 한의사 및 「간호법」 제2조에 따른 간호사: 2027년 1월 1일
- 「의료법」 제2조에 따른 치과의사 및 「약사법」 제2조에 따른 약사ㆍ한약사: 2028년 1월 1일
- 「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조의2에 따른 의료기사: 2029년 1월 1일
- 법률 제20922호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 제23조의2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
수급추계에 관한 사항
- 「의료법」 제2조에 따른 의사ㆍ한의사 및 「간호법」 제2조에 따른 간호사: 2027년 1월 1일
- 「의료법」 제2조에 따른 치과의사 및 「약사법」 제2조에 따른 약사ㆍ한약사: 2028년 1월 1일
- 「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조의2에 따른 의료기사: 2029년 1월 1일